이것은 자투리 글이어요. 글을 하나 쓰고 나면 가지 치고 분량을 줄이는 데 글 쓰는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어도 글의 흐름을 막으면 아까워도 결국은 과감하게 지우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연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강 살리기? 강 죽이기!''에 썼다가 지운 문단을 따로 올려드립니다. (이상돈 법학교수님의 글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썼으며 출처를 링크했습니다. )

사대강 사업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긴 법

국가재정법: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대강 공사는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기 이전인 2009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하는 대규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규정하는 제13조 2항 10호가 작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즉 그 자체가 무효인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하천법:
사대강 공사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법 제23조 1항에 대한 위법이고,‘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치수기본계획에 어긋나므로 하천법 제24조 7항에 대한 위법이고, 따라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은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통과시킨 하천기본계획 수정안도 역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환경법: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효입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대강 공사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을 유린한 채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대강 공사 지역은 육상 지표조사와 수중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방대한 지역의 지표조사를 2009년 2월과 3월, 단 두 달만에 속성으로 해치운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 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47개 지표조사 기관 중 수중 지표조사가 가능한 곳은 5개에 불과한데 이들은 조사활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링크
4 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법학교수님 블로그)
민중의 소리 2009년 6월 25일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