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4대강사업 국민고발을 위한 영상메시지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거주하는 임혜지입니다.
현재 남독 바이에른 주, 뮌헨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의 모델로 삼은 라인-마인-도나우-운하가 있는 곳이고, 뮌헨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모델로 통하는 이자르 강 복원공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된 계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본딴 한반도 대운하를 짓겠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독일에서 라인-마인-도나우-운하는 바벨탑 이래 최악의 건설사업이란 평을 듣고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 가 봐도 배 한 척 찾아보기 힘들도록 한산합니다. 매년 운영비, 관리비의 9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적자사업이자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취소되고, 그 대신 강을 정비한다는 4대강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이번엔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 복원공사를 모델로 삼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한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4대강사업은 내가 매일 보는 이자르 강 복원공사와 정반대일까? 한국 정부는 이자르 강 복원공사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해외 선진국 성공사례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던 정보독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사람들이 퍼져 있는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저를 비롯한 해외교포들은 하천개발의 역사가 깊은 독일의 사례를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던 강에 보를 지었더니 홍수가 증가하고, 수질이 악화되며, 주변의 숲이 죽고 농토가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사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알렸습니다.
훗날 그걸 몰라서 4대강사업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에서 150년 전에 하천개발을 할 때는 정말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선 선조들의 하천개발로 인해 후손들의 안녕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선 유럽 내 모든 강에 재자연화 공사, 복원공사를 벌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에 의한 국민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자연법칙은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로 그것은 우리나라 강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4대강의 복원은 언제가 되든 필연적인 일입니다. 해외사례를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역행침식, 홍수증가, 녹조현상을 땜질하느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끊임없이 세금을 낭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4대강을 이전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해외사례를 통해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국고를 탕진하고, 각종 법을 어겨가며 운하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들 개개인의 죄상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법을 어겨 국민에게 막중한 피해를 입히고도 상부의 명령, 조직의 생리를 핑계대며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필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법치국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법치 기강을 공고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범죄적 환경파괴가 한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풍토가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해외교포를 대표하여 임혜지 영상메시지
지난 10월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국민고발단 이름으로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고발단 3만 9,775명을 대표하여 4대강 지역주민, 시민, 종교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해외교포를 대표하여 영상 메시지로서 고발에 참여했습니다.
피 고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ㆍ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 13명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총 58명입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권남용, 입찰 방해방조, 증거인멸입니다.
4대강사업 국민고발 기자회견 동영상\